① 옳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② 틀림: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일 수는 있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는 아니라고 본다. ③ 틀림: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④ 틀림: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⑤ 틀림: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제105조). 합의는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