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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591.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②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④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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