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경우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ㄱ. 옳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여러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등기 등은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ㄴ. 옳음: 같은 채권에 관한 공동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달라도 등기목적·원인이 동일하면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ㄷ. 옳음: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변경에 관한 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