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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6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①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②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④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등기
⑤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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