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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총회 학습(오답)

Q. 도시개발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74. 도시개발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의 결정ㆍ고시로 본다.(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면적은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③ 위 ②의 경우 기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한다.
④ 아파트ㆍ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당해 지역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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