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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총회 학습(오답)

Q.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운수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로서 틀린 것은?
269.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운수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로서 틀린 것은?
① 판매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건축사의 설계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용도변경 후에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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