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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회 학습(오답)

Q. 등기소의 관할을 달리하는 3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34.
등기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등기소장이 결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임을 받은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건물의 주된 지역의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지정권자가 지정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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