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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회 학습(오답)

Q. A는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B는 C에게 이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C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C의 등기신청 시 매매계약서에 일정한 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A, B, C 3인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C는 A에 대하여 직접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와 C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A로부터 직접 C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경우 C가 A를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A로부터 C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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