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의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30.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이 있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③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④ 동일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⑤ 등기원인이 증여인데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행한 이전등기 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2해설③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3기타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