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등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44.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이어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어야 한다. ③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한다.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2판례 3솔루션⑤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