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1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① X ② 97 ③ 80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