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없다. ① X ② 61 ③ 70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