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① X ② 321 ③ 40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