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6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92 ③ 3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