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X ② 221 ③ 50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