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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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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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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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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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