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등을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5:00 조회33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60일 이내 ① X ② 480 ③ 46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