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1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① X ② 287 ③ 83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