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0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① X ② 415 ③ 115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