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신청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축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4:59 조회6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35 ③ 13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