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① X ② 558 ③ 141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