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8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① X ② 332 ③ 15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