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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OX문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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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4:58 조회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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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① X
  2. ② 878
  3. ③ 1012
  4. ④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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