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4:58 조회6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① X ② 878 ③ 101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