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9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21 ③ 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