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72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담보신탁이라 한다.
- ① X
- ② 450
- ③ 312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