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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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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4:57 조회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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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① X
  2. ② 395
  3. ③ 517
  4. ④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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