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삼각점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4:57 조회3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X ② 395 ③ 51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