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38 ③ 7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