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X ② 306 ③ 12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