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적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1:38 조회55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X ② 632 ③ 40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