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① X ② 439 ③ 6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