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3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63 ③ 7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