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7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76 ③ 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