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05-16 22:12 조회834회 댓글0건본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저당권설정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 ① O
- ② 2322
- ③ 552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