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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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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05-16 22:12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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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저당권설정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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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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