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3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74 ③ 7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