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36 ③ 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