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92 ③ 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