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3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① X ② 232 ③ 68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