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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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73회 댓글0건본문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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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72
- ③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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