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7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87 ③ 10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