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3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97 ③ 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