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① X ② 288 ③ 4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