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72 ③ 9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