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33 ③ 14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