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X ② 238 ③ 7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