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47 ③ 4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