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X ② 399 ③ 28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