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0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16 ③ 9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