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99 ③ 7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