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71 ③ 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