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6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30 ③ 14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