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06 ③ 4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